중국 여행 준비 중인 여러분들에게 얼마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11월22일 중국 정부가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바로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였는데요. 이제 그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최대 30일까지 중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무비자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입국 시 필요 서류부터 현지에서 꼭 해야 하는 절차, 그리고 여행 중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중국 무비자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중국 무비자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하시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무비자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중국 무비자 여행,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 정부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복잡한 비자 발급 과정 없이 최대 15일 동안 중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 추가적으로 기존 무비자 방문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는것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일본을 포함해서 총9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늘리면서 무비자 방문 면제국가는 총 3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기존의 144시간 경유 무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6일에서 30일로 대폭 늘어났고,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도시로 제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여행 범위가 확대되었죠.
이러한 무비자 기간의 연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개인 일정에 의한 자유여행도 폭넒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 필요 서류와 절차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여권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입국 시에는 30일 이내의 출국 항공권과 체류지 정보(호텔 예약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 체류지 정보(호텔숙박 : 예약 확인서 / 친지방문: 주소및 연락처등)
-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기 착륙 후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체류지 주소를 기입합니다.(영어로 작성)
- 입국 심사대에서 30일 무비자 입국 의사를 전달하고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시합니다.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숙소에서 여권을 제시하여 거주 등록(주숙등기)을 진행합니다.
무비자 여행 시 주의사항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계약, 취업, 유학 등은 불가능하며, 순수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해야 합니다. 행사 참석은 가능하지만 주최나 공연 등 전문적 활동은 금지됩니다.
- 허용되는 활동: 관광, 가족 및 친구 방문, 비즈니스 상담, 학술 교류 활동 등의 비영리 활동은 가능합니다.
- 금지되는 활동: 영리활동, 계약 체결, 공연 등 전문적 활동은 금지되며 별도의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체류기간 계산은 입국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여 반드시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체류지를 옮길 때마다 24시간 내 거주 등록(주숙등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500위안)은 물론 향후 입국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숙등기(住宿登記)를 꼭 하세요!
중국에 도착하면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인 '주숙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숙등기란 외국인이 중국에서 숙박하는 체류지를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본 요건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즉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24시간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거주지 등록 절차
2.1 호텔에 체류하는 경우
- 자동 등록: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 호텔 관리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주숙등기 절차를 처리합니다. 여권을 제출하여 숙박 정보를 확인받으면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2 친지나 지인의 집에 체류하는 경우
- 관할 파출소 등록: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2.3 에어비앤비를 통한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
- 관할 파출소 등록: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페이지 사본 (무비자 입국의 경우 입국 도장 페이지 사본)
- 거주지 주소 증빙 서류 (숙소계약서(임대계약서) 등)
3. 거주지 변경 등록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주소로 이동한 후 24시간 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 파출소에 새로운 주소로 주숙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 서류 준비: 주숙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등록 기한 준수: 반드시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주숙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500위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어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변경: 체류 중 다른 숙소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숙소에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500위안(약 9만7천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베이징 대사관: +86-10-8531-0700 (관할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산시성)
- 상하이 총영사관: +86-21-6295-5000 (관할지역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 청두 총영사관: +86-28-8671-5539 (관할지역 :쓰촨성, 윈난성, 충칭시, 구이저우성)
- 선양 총영사관: +86-24-2385-3388 (관할지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광저우 총영사관: +86-20-2919-2999 (관할지역 :광둥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푸젠성)
무비자 여행의 체류 기간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국이 어렵다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을 분실했다면 영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진, 신분증 사본, 귀국 항공권 등을 준비해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증명서로는 귀국 외에 다른 나라 여행은 할 수 없습니다.
- 가까운 공안국에 신고
- 분실신고서 발급받기
- 영사관 방문해 여행증명서 신청 (필요서류: 사진, 신분증 사본, 귀국 항공권)
- 수수료: 약 20달러
- 항공사에 여행증명서로 귀국 가능 여부 확인
마치며
이번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은 한국인의 중국 여행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현지에서는 주숙등기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행 중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 말고 영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중국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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